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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동문회

회칙

총동문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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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    제 1조(명칭)

   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범어사 “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" 라 한다. 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

    제 2조(목적)

    본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원력을 받들어 “바로알고, 바로믿어, 바로행하자” 라는 학훈 아래,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보현행을 몸소 실천하는 참불자로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3조(활동)

   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    • 범어사 각종행사 및 봉사 활동
    •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
    • 사회봉사 활동 및 불우 이웃돕기 운동
    • 어린이, 청소년 법회 지원 및 각종 포교 활동
    • 각종법회, 불교행사 개최 및 참여
    •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
    제 4조(총재)

    본회는 범어사 주지스님을 총재로 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추인한다.

    제 5조(지도법사)

    본회는 범어사불교대학 담임법사를 지도법사로 한다.

    제 6조(사무소)

   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시 금정구 팔송로 7번길5 동문회문화관 내에 두며,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에 연락 사무소를 둔다.

제2장 회원

    제 7조(회원 구분 및 자격)

    본회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수료자 또는 졸업자와 본교에서 경전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, 본회의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,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  • 회원은 매년 기별 동문회와 총동문회의 연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.
      1) 동기회가 구성되지 않은 회원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.
      2) 기수활동 중에는 개별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.
    •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 동참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입회할 수 있다.
    • 당해 연도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, 회비 납부의 의무도 함게 가진다.

    제 8조(회원의 의무)

  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    •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
    • 회비 납부 의무
    • 총회, 행사 및 회원 경조사 참여 의무
    • 본회의 목적사업 추진에 성실동참, 협조 의무
    • 정법수호 및 포교 의무
    • 불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
제3장 임원

    제 9조(임원의 구성)

    본회의 임원은 고문, 자문위원, 직전회장,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 2명(남·여)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, 총무부장, 재무부장, 기획부장, 홍보부장, 행사부장, 편집부장, 봉사부장, 포교부장, 문화1부장, 문화2부장, 산악부장, 보현부장, 상조부장 및 각 부서의 차장으로 한다.

    제 10조(임원의 자격)

    본회의 임원은 회원으로서 범어사 및 말사의 재적자에 한하여 부여한다.(단, 회장 입후보자는 만 40세 이상, 임원으로 본회에 2년 이상 재임한 자로 한다.)

    제 11조(임원의 임기)

  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(단, 연임할시 당해 9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임(재임)을 피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.) (12조 2항 참조)

    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하고저 할때는 5차운영위원 회의시까지 연임의사를 밝히면 연임한다.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시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연임한다 (단,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5개월 이상 일 때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, 결원으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) (12조 2항 참조)
    • 임원의 임기는 3회 이상 할 수 없다 (고문,자문,부회장은 예외로 한다)

    제 12조(임원의 선출)

    • 회장 입후보자는 각 기수 2명씩, 20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와 이력서, 소견서 각 1통을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
    •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15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,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.
    •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임명한다.(단,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)
    • 고문은 총동문회장직을 역임한자로 한다.
    •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및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추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13조(임원의 임무)

  • 회장는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부회의와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와 재무를 총괄한다
  • 수석부회장은 각종 대외행사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  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제반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,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체 회무를 수행하며, 집행부를 총괄한다.
  •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.
  • 총무부장은 각종 문서사무(회의자료, 회의록 작성포함) 및 회의연락, 기타 타부서에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재무부장은 본회의 회계 재정(회비징수, 금전출납)을 관장하며, 수지기록을 관리하고 재정보고를 담당한다.
  • 기획부장은 모든 행사를 기획·관리·조정한다.
  • 홍보부장은 본회 사업의 홍보와 각종 행사시 의전을 담당한다.
  • 행사부장은 대내외 각종행사를 지원한다.
  • 편집부장은 범어동문 편집, 및 인쇄관련 업무와 사진촬영 등을 주관한다.
  • 봉사부장은 본회에서 수행하는 무료급식 운영을 주관하며, 불교행사 및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한다.
  • 포교부장은 포교활동 및 동문행사를 지원한다.
  • 문화1부장은 범어풍물단을 운영한다.
  • 문화2부장은 마하야나무용단을 운영한다.
  • 산악부장은 산행을 담당한다.
  • 보현부장은 범어사 각종행사시 급식 및 봉사지원 활동을 담당한다.
  • 상조부장은 상조단를 담당한다.
제4장 회의

    제 14조(회의 구분)

    본회의 회의는 총회, 운영위원회의, 집행부회의, 기수회장·총무회의, 사무국회의, 선거관리위원회, 상벌위원회.회칙개정위원회 기타 회의로 구분한다.

    제 15조(의결 정족수)

   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1/3 출석으로 하며,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    제 16조(총회)

 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1/3 이상의 운영위원 요청 및 결의에 의하여 개최한다.

    제 17조(총회의 의결사항)

 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본회의 존립에 관한 사항
    • 본회의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본회의 회칙 수정 및 개정
    • 본회의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징계·자격상실·제명 등의 결의
    •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결정

    제 18조(운영위원회)

    고문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운영위원이 되며,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회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    •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.
    • 운영위원은 기수회장·총무·재무는 당연직위원이 되며, 각 기수에서 추천한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. (단, 신입 기수는 예외로 한다.)
    • 운영위원은 회장·감사 선출권, 및 임원 인준동의건, 회의·행사참여권, 발언권 및 제 19조에서 정한 의결권을 가진다.

    제 19조 (운영위원회 의결사항)

   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  • 본회의 목적사업 추진에 관한사항
    • 회칙개정 및 중요안건
    • 본회의 회장·감사의 선출
    • 회원 가입 및 탈퇴, 징계, 자격상실, 제명
    • 예산·결산 및 사업계획
    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    •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

    제 20조(집행부 회의)

    집행부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하되,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본회 업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기획 및 추진을 한다.

    • 집행부회의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    • 집행부의 구성은 회장, 부회장단, 감사,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, 각부서 부장 및 차장으로 한다.

    제 21조(사무국 회의)

    사무국회의는 필요시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총장이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    • 사무국회의는 사무총장이 주관한다.
    • 회의 구성은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, 총무부장, 재무부장, 기획부장, 홍보부장, 행사부장, 편집부장.봉사부장 및 부서의 차장으로 한다. (단, 필요시 타 부서장을 참석시킨다.)

    제 22조(기수 회장·총무 회의)

    기수 회장·총무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,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추진한다.

    제 23조(선거관리위원회)

  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선거관리위원은 고문 약간명, 자문 약간명, 직전회장, 감사, 사무총장, 총무부장, 재무부장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. (단,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. 유고시 전 직전회장이 된다.)
    • 매년 10월~12월에 위원회를 열어 회장·감사 선출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.
      ① 입후보자 자격 심의
      ② 유효투표권수 확정
      ③ 선거운동의 규제
      ④ 투, 개표권의 관리
      ⑤ 당선자 확정 발표
    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제 10조에 의거,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을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(단, 1차 연장은 7일을 넘기지 않는다.)
    • 후보등록 최종일을 연장하여도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제 10조에 근거하되,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.

    제 24조(상벌위원회)

    상벌위원회,회칙개정위원회의 구성은 고문.자문약간명.직전회장.회장.부회장약간명. 사무총장. 감사로서 회장이 구성한다.

제5장 사무국 및 산하단체

    제 25조(사무국)

   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며, 제반 사무와 기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반을 둘 수 있다.

    •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, 총무부, 재무부, 기획부, 홍보부, 행사부, 편집부,봉사부로 구성한다.산하단제는 풍물단,마하야나무용단,산악부,미타회 상조단 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유급직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의 채용·보수·임무는 간사채용 규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    • 사무국 및 산하단체는 본회의 회계 및 제반업무에 대하여 정기감사 (전·후반기)를 받아야 한다. (현회장의 요청시 수시로 감사를 받을 수 있다.)

    제 26조(산하단체)

    본회 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동문회 산하기구로 각기별 동기회 등의 산하단체를 둔다.

    • 본회의 회칙에 명시된 산하단체 이외의 신규단체를 결성코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총동문회의 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해체 할 수 있다.
    • 본회의 회칙과 각부서 및 산하단체 등의 회칙 또는 규약이 상반될 경우에는 본회의 회칙내용이 우선한다.
제6장 재정

    제 27조(재원)

    • 본회의 재원은 회원회비, 운영위원회비, 임원분담금, 찬조수입, 행사수입, 기부금 등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    • 회원의 회비는 당해연도 제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당해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운영위원회비는 당해연도 제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당해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특별회비 및 찬조금(기부금)은 본회의 운영비 부족 및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모금할 수 있다.
    • 재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회원으로 입회하여 연회비를 납부한다.
    • 총동문회 산하단체는(재정지원분포함) 사무국 정기감사시(전.후반기) 및 수시 감사시 감사에 임한다.

    제 28조(재산의 분류)

  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며,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며,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    제 29조(재산의 관리)

    본회의 재산관리는 다음과 같다.

    • 기본재산은 매도, 증여, 기채, 임대, 교환, 담보 또는 기타 처분을 요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    • 예산집행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    • 모든 예금통장은 회장 명의로 하고 관리는 사무총장이 한다.

    제 30조(회계기간)

    본회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7장 표창 및 징계

    제 31조(표창)

    본회의 공로회원은 상벌위원회의 추천으로 표창할 수 있다.

    제 32조 (징계, 자격상실, 제명)

    • 징계 :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.
      ① 본회의 회칙 위반자 및 불법(佛法)을 훼손한 자.
      ② 본회의 목적 위반 또는 목적사업 수행을 방해 한자.
     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 · 실추시킨 자.
      ④ 상벌위원회의 시정사항 미 이행 자.
    • 자격상실 :
      ① 전항에 의하여 제명된 자.
      ②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한자.
      ③ 본회의 년 의무금을 당해연도에 미납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, 특히 집행부(임원)로 참여한 회원이 의무금을 해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회원 자격 및 의결권이 제한되며, 추후 집행부로 참여할 수 없다. 또한 자격상실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위반사항을 참회하고 상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제명 : 징계에 의하여도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때는 상벌위원회의 결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      (단, 회원으로 복권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임원이 될 자격이 있다.)
제8장 문서관리 및 인수인계

    제 33조(문서관리)

    본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관리한다

    • 기본대장 : 문서관리목록표, 회칙, 임원명부, 회원명부, 회의자료, 회의록, 인수인계서 등
    • 회계관리대장 : 금전출납부, 수입결의서, 지출결의서, 결산보고서, 회 발전기금 명부(찬조금 명부록) 등
    • 공문수불대장
    • 재산관리대장
    • 포상관리대장
    • 방명록관리대장
    • 비품관리대장

    제 34조(인수인계)

    일정한 양식에 따라 인수인계를 신임회장 임기개시일로부터 7일내에 해야 한다.

제9장 보칙

    제 35조(준용기준)

 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    제 36조(회칙개정)

   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 또는 회칙개정위원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작성·심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.

    제 37조(규칙, 규정, 내규 제정 및 개정)

   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·규정·내규 등을 사무국회의에서 규칙·규정·내규안을 작성·심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    제 38조(경조사 적용기준)

    조사시 의무금을 납부한 회원 및 회원직계 가족에 한하여 부의금 또는 조화 1점과 동문회기를 사용할 수 있다. (단, 2회에 한한다.)

제10장 부칙

    제 39조 (시행일)

    본 회칙은 불기 2539(1995)년 1월 1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42(1998)년 1월 11일부터 1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43(1999)년 11월 11일부터 2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44(2000)년 12월 7일부터 3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46(2002)년 1월 16일부터 4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47(2003)년 1월 24일부터 5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48(2004)년 1월 30일부터 6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49(2005)년 11월 22일부터 7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50(2006)년 11월 10일부터 8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56(2012)년 3월 13일부터 9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 회칙은 불기 2557(2013)년 3월 12일부터 10차 개정 시행한다.
    본회칙은 불기 2562(20218)년 8월 30일부터 11차 개정 시행한다.

    제 40조

    사무국 간사 고용에 관한 규정(#별첨)

(#별첨) 사무국 간사 고용에 관한 규정

    제 1조(목적)

    이 규정은 범어사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에 간사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2조(고용자격)

    간사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    제 3조(연령)

    간사의 임용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    제 4조(고용인원)

    고용인원은 예산서상에 계상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.

    제 5조(구비서류)

    간사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서류를 구비토록 하여야 한다.

    • 이력서 1통
    • 주민등록등본 1통
    • 추천서 1통

    제 6조(고용심사)

    고용대상자의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사무국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,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고용한다.

    제 7조(보수)

    • 간사의 월 보수는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    • 보수 월 액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    제 8조(고용기준)

    • 고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(단, 고용기간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)
    •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로 한다.(단, 토요일과 일․공휴일은 휴무로 한다.)
    • 식사 및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하고, 중식은 12:00~13:00까지로 한다
    • 회장은 필요시 제2항 및 제3항의 근무시간을 변경, 시행할 수 있다.

    제 9조(의무)

    •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.
    • 간사는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.

    제 10조(역할)

    간사는 동문회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,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    • 동문회 회원 간의 연락에 관한 사항
    • 동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및 배부
    • 범어사불교대학 및 불교관련 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
    • 동문회 제반행사의 보조업무
    • 기타 동문회 임원의 요구에 의한 사항

    제 11조(해고)

    회장은 간사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

    • 신체 ∙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    • 예산의 삭감이나 감소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을 때
    • 범법행위, 직무태만,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
제1장 총칙

    제 1조(명칭)

    본 회의 명칭은 범어 풍물단 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
    제 2조 (목적)

    • 본 회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소속이며 항상 원찰사랑 동문사랑 풍물사랑을 사명으로 알고 본사 총동문회 필요한 모든 행사에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본 회는 조상의 얼과 우리고유의 민속 문화 놀이로 신명이 함께 어우어진 농악(풍물놀이)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포교와 봉사활동을 통해 신심을 돈독히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.

    제 3조 (소재지)

    본회는 범어사 총동문회의 관리지역 내에 둔다. (단,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.)

제2장 회원

    제 4조 (자격)

    본회의 회원자격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한 동문회원 그리고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참하는 불자로 하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  • 정회원 :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2년 이상하고 있는 본 대학 동문으로 한다.
    • 준회원 : 본회에 가입한지 2년 이하이거나 , 본 불교대학의 동문이 아닌 자.(단 본회에 취지에 불합리한 행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훼손 시에는 자격을 정지 시킴)

    제 5조 (권리)

    •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 출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.
    • 모든 회원은 학습수강을 함께하며 본회의 소유장비(악기)의 사용권도 규정에 따라 가진다.

    제 6조 (의무)

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회비를 납부하고 행사에 참여 할 의무를 갖는다.

제3장 회의

    제 7조 (정기총회)

  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 할 수 있고,회원 다수의 뜻에 따라 운영진의 삭제결의로 개최 한다.

    제 8조 (임시총회)

   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    제 9조 (운영위원회)

    운영위원회는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단장이 소집한다. (단, 제적회원의3/2를 출석으로 한다.)

    제 10조 (개 정)

    본회의 개정은 총동문회 회장의 의결을 거쳐 가능하며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과, 참석회원 2/3이상 찬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
    제 11조 (규 제)

  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 손 시키거나, 단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총동문회장의 직권으로 긴급총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을 거쳐 상벌위원회의 등의 규제를 취 할수 있다.

제4장 운영위원

    제 12조 (구 성)

   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단장 : 1명
    • 총무 : 1명
    • 감사 : 1명 (남&여)

    제 13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

    • 본회의 임원은 당해연도 11월 마지막 정기총 에서 정회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.
    •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,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. (단,상황에 따라서는 단장을 총동문회 회장의 권한으로 선출하고 임명 할 수 있다)
    • 총무는 단장이 임명하고, 감사는 선출한다.

    제 14조 (임원 의 임기)

  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,투표에 의해 연임이 가능하다. (단, 단장 유고시,총무가 회원동의를 얻어 잔여기간을 대행 할 수 있다.)

    제 15조 (임원 의 의무)

    • 단장: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.
    • 총무: 총무는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본 회의 모든 상황을 회원들에게 항상 고지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.
    • 감사: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사(監査)하여야 하며,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보고 한다. 회무에 중요한 과실이 발견 되었을 시, 이의 개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단장은 지체 없이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한다. 단장이 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감사의 직권으로 개정을 위한 비상총회 를 소집 할 수 있다.
      ◎ 본회의 경비 및 지출에 관한 제반 감사는 총동문회에서 시행하며 상, 하반기 년2회로 한다. (단 상황에 따라 감사의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)
제5장 재정

    제 16조 (회계연도)
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총회 개체 월 1일부터 다음해 총회개최 전월 말일까지 하고 보고는 정기총회 때 1개월 전까지로 총동문회로 서면 보고 하며 총회 예산안과 함께 보고 하도록한다.

    제 17조 (수입)

    • 회비 : 회비는 운영진에서 정하여 매월 징수 한다.
    • 협찬금 및 기타수입(후원금) : 본회의 재정 으 로 편입 한다
    •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 하였을 경우에는 가입비 3만원을 납입 하여야 한다.

    제 18조 (지출)

    • 당해 연도의 의결을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하되, 운영비는 운영진 결정 하에 지출 할수 있다.
    • 당해 년도 예비 지출에 관한 계획은 정기총회 때 회원들의 의견을 거쳐 예산을 세운다.
제6장 상쇠

    제 19조 (상쇠)

    상쇠는 공연 목적에 따라 단장이 임명하고 결정하며, 공연기획도 총괄한다.

제7장 강사

    제 20조 (강사 채용과 의무)

    •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.(계약기간 내에도 본 단에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 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해임 조치 할 수있다.)
    • 강사는 전체 회원의 기능 습득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  • 강사의 교체나 임기중의 장해요인의 발생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는 총동문회장의 귄한으로 재임용 할 수 있으며 단, 단장과 사전 조율을 한다. (단, 강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)
제8장 경조사

    제 21조 (지급대상)

    지급대상은 2년 이상 된 회원 1인에 대하여 2회 까지만 지급 하기로 한다.

    제 22조 (지급범위)

    지급범위는 직계 존비속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제 23조 (지급금액)

    지급금액은 10만원으로 정하고, 회원 당사자의 뜻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도 대신 할 수 있다.

제9장 부칙

    제 1조(명칭)

    • 본회에서 활동 하다가 해당 행위로 제명 또는 탈퇴한자는 재 가입할 수 없다.
    • 본 회칙에 부족한 사항은 세칙으로 보완하고.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범어사금정 불교대학 총동문회의 회칙을 준용한다 . (모든 상황의 기준은 보편적 사고에서 출발 한다.)
    • 본 회칙은 의결을 거쳐 당해 회장단 출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1장 총칙

    제 1조(명칭)

    본 상조단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상조단미타회 라 칭한다.

    제 2조(목적)

    본 상조단은 총동문회 회원의 통일된 구심체로서 회원의 동문회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 고취 및 회원간의 상부상조로 연대감과 결속력 강화, 조사에 대한 회원 간의 부조 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  (단,상주의 요청에 의해서 행한다.)

    제 3조(사무소))

    본 상조단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 사무소를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한다.

제2장 회원

    제 4조(자격)

    본 회의 회원자격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을 졸업한 동문회원으로 한다.

    제 5조(권리 및 의무)

    •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.
    • 본회의 회원은 목요일 저녁 미타회 기도와 동문 조사 염불봉사에 참석한다.
제3장 임원

    제 6조(구성)

   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단 장 : 1명
    • 부단장 : 2명(남,여 각 1명씩)
    • 총 무 : 1명
    • 재 무 : 1명

    제 7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
    •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본회의 단장은 정기총회 시 , 단원의 의결을 거쳐 총동문회 회장이 임명하며, 그 외 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.
제4장 회의

    제 8조(총회)

 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첫째주 목요일에 개최하며, 단장 선출 및 회칙 개정을 할 수 있다.
   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및 단원의 요청시 개최한다.

제5장 재정

    제 9조(재정)

    본 상조단의 재원은 동문회의 지원금으로 하되, 필요시 찬조금 및 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.
    재정관련 지원금에 대한 보고서(증빙포함)는 분기별로 동문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.(단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.)

제6장 수혜자격

    제 10조(수혜자격)

   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원으로 하며, 조사 발생일 현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서, 부산에 거주자 한 자로 한다.(단, 단장 및 단원이 인정 시는 예외로 둘 수 있다.)

부칙

    제 1조(시행일)

    본 상조단은 2009년 4월 15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    제 2조(경과조치)

    시행되고 있는 염불팀은 시행일로부터 상조단으로 흡수된다.(삭제)

    제 3조(복장)

    염불봉사 시 복장은 염불 복으로 통일한다.

    제 4조(준용)

   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    제 5조(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)

    • 회칙 제정일 : 2009년 4월 15일
    • 회칙 시행일 : 2016년 2월
    • 1차 개정일 : 2018년 11월
    • 부칙 제2조 삭제(2018.11)
마하야나 무용단 회칙

    제 1조(명칭)

    본회의 명칭은 마하야나 무용단(이하 본회) 라 칭한다.

    제 2조 (목적)

    • 본회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소속이며 항상 원찰 사랑 동문사랑의 마음을 근본으로 총동문회의 필요한 행사에 적극동참의무를 가진다.
부칙

    부칙

    • 본회의 회칙 및 미비한 사항은 세칙으로 보완하고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의 회칙을 준용하며 통상적인 원칙에 준한다.
제1장 총칙

    제 1조(명칭)

    본회의 명칭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산악부(이하 본회) 라 칭한다.

    제 2조 (목적)

    • 본회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소속이며 매월 둘째주 일요일 산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도 있다.
    • 총동문회의 필요한 행사에 적극동참의무를 가진다.
제2장 회원

    제 3조(자격)

    본회의 회원자격은 범어사금정불교대학을 졸업한 동문회원 및 재학생 그리고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참하는 불자로 한다.

    제 4조(의무)

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산악부 집행부는 회비를 납부하고 행사에 참여 할 의무를 갖는다.

제3장 운영위원

    제 4조(구성)

   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

    • 산악부장 1명
    • 산악차장(산행대장) 1명
    • 총무 1명 (남 &여)

    제 5조(임원의 임기)

  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유임할 수 있다.

제4장 재정

    제 6조(회계연도)
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총회 개최 당월 1일부터 다음해 총회개최 전월 말일까지 한다.

    제 7조(수입)

    • 회비는 운영진에서 정하여 매월 산행시 징수한다.
    • 협찬 및 기타수입(보시금): 본회의 재정으로 편입한다.
    • 매월 산행시 회비 수입과 기타보시금 및 지출내역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부칙

    부칙

    • 본 회칙에 부족한 사항은 세칙으로 보완하고,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의 회칙을 준용한다. (모든 사항의 기준은 보편적 사고에서 출발 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