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 10일, 범어사 보제루
256명 대중스님 참석
![금정총림 범어사(주지직무대행 정오)가 1월 10일 경내 보제루에서 불기2567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](https://cdn.hyunbulnews.com/news/photo/202401/412021_121146_4537.jpg)
“대중이 다 모이셨습니까”, “이미 다 모였습니다”
“화합하십니까”, “화합합니다”
“대중이 모여 화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”, “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입니다”
금정총림 범어사(주지직무대행 정오)가 1월 10일 경내 보제루에서 불기2567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. 범어사 포살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회 갈마아사리인 수불대율사를 법사로 모시고 <범망경보살계포살본>을 토대로 진행됐다. 포살은 대중의 참여와 화합을 확인하는 의식을 시작으로, 대중갈마를 통해 수행자의 청정과 화합, 계율을 재확인하고 부족함을 물어 참회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.
![수불대율사가 을 토대로 포살법회를 진행하고 있다](https://cdn.hyunbulnews.com/news/photo/202401/412021_121147_4617.jpg)
“이 계를 수지 하는 이는,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,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,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음과 같으며,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,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같나니, 마땅히 알라. 이 계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.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”
한시간 가량 진행된 포살 의식에서 256명의 대중들은 장궤합장을 한 채 법사인 수불대율사의 질의에 답하고 계본을 함께 낭독하며 갈마에 임했다.
한편 조계종은 ‘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’에 의거해 안거시 결계신고와 안거 기간 중 한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.
![포살대법회후 비구스님 단체사진](https://cdn.hyunbulnews.com/news/photo/202401/412021_121150_5212.jpg)
![포살대법회후 비구니스님 단체사진](https://cdn.hyunbulnews.com/news/photo/202401/412021_121151_521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