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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공고

교무팀 | 2017-11-24 | 조회수 : 7994
불기2561(2017)년 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
 
대한불교조계종은 <결계및포살에관한법>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      
 불기2561(2017)년 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- 다       음 -
    
 

1. 동안거 결계신고서 접수

   1) 신고기간: 불기2561(2017)년  11월  22(수, 음력10.5) ~ 1202(토, 음력10.15)

 

   2) 신고장소: 범어사 종무소 Tel: 051-508-3122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: 051-508-3229 / 이메일: beomeosa@daum.net

 

    3) 신고방법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소재 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로 신고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찰주지의 경우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로 신고.

 

      4) 확인사항: )우편이나 팩스로 교구본사에 신고 후 도착확인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팩스의 경우 간혹 수신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핸드폰 번호 기재 바랍니다. (포살법회 시 안내 문자 발송합니다.)


2. 포살법회

    1) 일 시: 1- 불기2562(2018)년 01월 16(화) 14: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- 불기2562(2018)년 01월 31(수) 14:00

 

     2) 장 소: 범어사 보제루

 

     3) 유의사항: 포살법회 전 반드시 포살 점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포살 법회 후 단체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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