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사에서는 <결계및포살에관한법>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
불기 2558(2014)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모두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하안거 결계신고
1) 신고기간: 불기 2558(2014)년 5월 3일(토) ~ 13일(화)까지
2) 신고장소: 범어사 종무소 Tel: 051-508-3122
Fax: 051-508-3229 / 이메일: beomeosa@daum.net
3) 신고방법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
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로 신고.
공찰주지의 경우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로 신고해야 함.
4) 확인사항 : 2014년 3급 승가고시 소임인정은 대중결계록을 근거로 판단할 예정입니다.
소임 및 거주기간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포살법회
1) 일 시: 1차 - 불기 2558(2014)년 06월 26일(목) 14:00
2차 - 불기 2558(2014)년 07월 26일(토) 14:00
2) 법 사: 수진스님 (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)
3) 장 소: 범어사 설법전
4) 유의사항: 포살법회 전 반드시 포살 점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.
포살법회 후 단체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
이전글
다음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