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기2565(2021)년 하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
대한불교 조계종은 <결계및포살에관한법>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불기2565(2021)년 하안거 대중결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금년 하안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구본사 포살법회 시행하지 않고,
결계신고로 대체하오니 본종 승려(사미, 사미니 포함)는 한분도 빠짐없이 사찰 소재 및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결계신고
■ 신고기간: 불기2565(2021)년 5월 16일(음 4.5) ~ 8월 21일(음 7.14)
■ 신고장소: 사찰 소재 및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
(단,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)
■ 신고대상: 본종 승려(사미·사미니 포함)
■ 신고방법: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, 팩스, 이메일 발송
대상 스님 | 제출 서류 | 기입 내용 | 접수처 |
사찰 주지 | 결계현황보고서 (사찰용, 단체용) <별첨서식1> |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|
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
|
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| 결계신고서 (기타수행처) <별첨서식2> | 수행.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| |
동국대,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| 결계현황보고서 (사찰용, 단체용) <별첨서식1> | 학과 과정, 학년 정확히 기입 | 동국대, 중앙승가대 |
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(6개월 이상) | 해외 출국(활동) 신고서 <별첨서식3> |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| 총무부 |
가.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<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>의 (별표1, 교구본사의 결계
및 포살 관할 구역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나.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,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(활동)신고를 해야 합니다.
다.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.
라.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,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 합니다.
2. 포살
- 금년 하안거 포살법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행하지 않습니다.
3. 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
-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
수계, 승가고시 응시,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,
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. [불기 2557(2013).2.21 개정]
- 단,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.
4. 결계신고 서식
- <별첨서식>은 종단홈페이지(www.buddhism.or.kr) 「종무행정」 - 「종무자료실」 ? 「교무」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문의
- 결계신고: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(서울, 경주) 정각원, 중앙승가대 교학처
- 해외출국신고: 총무원 총무부 02-2011-1704(namboram@buddhism.or.kr) Fax) 02-720-3302
불기2565(2021)년 5월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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